지하철을 돌며 여성들 신체를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27일 울산지방검찰청이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일삼은 4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40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6년간 부산 지하철역에서 총 1295회에 걸쳐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A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추가로 265회나 동일한 불법 촬영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불법 촬영물 등의 증거를 삭제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씨의 전과 이력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지하철 내 불법 촬영으로 벌금형 1회와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정밀한 수사를 통해 범행을 입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구속 기소 배경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