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탈모 치료제를 처방하여 복용한 것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전문의약품인 탈모 치료제 연질캡슐을 직접 주문하여 복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된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이 복용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타인에 대한 의료행위로 공중위생이나 생명·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에 약을 투여하는 행위는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생명·신체를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생명·신체를 어떻게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의료행위를 할 권리를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A씨의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