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입장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함저협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음저협이 지난 16일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사실관계 및 입장'이 왜곡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저협이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음저협의 법적 권한 문제입니다.
음저협은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위탁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사용료에는 음저협 회원이 아닌 제3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함저협은 저작권 관리단체 간의 원칙은 명확하다며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하거나 분배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음저협에 지급한 금액 중 함저협 관리 저작물에서 발생한 부분은 음저협이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음저협이 주장하는 "예치금 성격의 자금" 관리 방식입니다.
함저협은 예치금이라면 진정한 권리자가 확인될 때까지 임의로 분배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음저협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금액을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함저협은 음저협이 레지듀얼 사용료를 징수가 아닌 예치금 형태로 수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예치금 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레지듀얼 사용료가 '예치금'이라는 음저협의 주장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개 절차 시기와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음저협이 지난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대상 청구 안내는 2025년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예치금이라면 수령 시점부터 권리자 탐색과 공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함저협은 지난 2022년에 이루어진 정산은 자발적 조치라기보다, 함저협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법적 검토 요청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며 비회원 및 외국 저작권자에 대한 정산 절차 역시 현재까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함저협은 음저협과 구글에 6가지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수령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총액 및 연도별 내역, 음저협 회원에게 분배된 금액 및 기준, 대상 저작물 목록 및 권리자 식별 근거, 구글-음저협 간 레지듀얼 관련 계약서 및 협의 내용, 미정산 금액 및 해당 저작물 목록,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한 회계 및 권리자 검증 절차 등입니다.
함저협은 권한 없이 수령한 금액이 확인될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글에 반환하고 실제 권리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저작권 관리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점검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저작권 관리단체는 권리자의 신탁에 기초한 공적 기관으로서, 권한 없는 징수나 불투명한 분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함저협은 음악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모든 사용료가 투명하게 관리·분배되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