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음저협은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법무법인 에이블과 법무법인 이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회 회원 저작권 계약 법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음악 산업에서는 창작자들이 저작권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금액만 지급받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매절계약'이나 플랫폼과의 협상 과정에서 체결되는 불공정 계약이 음악 창작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작권 보호 서비스의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서비스는 저작권 양도 및 저작인격권 이용 허락 계약서 검토, 매절 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 조항 점검, 저작권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 등을 포함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화 상담과 소송 연계 절차까지 지원하여 회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저협은 이 서비스를 먼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정식 체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 기간 동안 서비스 신청부터 연계, 자문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상담 유형을 분석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영이 끝난 후에는 음저협 홈페이지와 회원 전용 시스템에 법률 서비스 신청 메뉴를 신설하고, 이용 가이드와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피드백을 반영하며, 법무법인들은 정기적으로 상담 결과와 자문 내역을 취합해 협회와 공유하게 됩니다.
음저협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회원이 계약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종합 가이드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송 연계, 해외 저작권 분쟁 대응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음악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회는 회원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