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광주서 중국산 김치 수십만㎏ '국산'으로 공급... 원산지 속인 업주, 집행유예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인 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식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 10만4천224kg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로 발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심각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더욱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김치 10만3천150kg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4천126kg을 사용하고도 고춧가루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