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서울 아파트 단지 산책하던 여성, 날아온 '유리병'에 맞아... "범인 못 잡아"

서울 한 아파트 단지서 '날벼락'... 산책하던 여성, 머리에 유리병 맞아 중상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이 알 수 없는 물체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이마가 찢어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빈 유리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주가 지났지만 범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피해 여성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주저앉았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 가방과 휴대전화까지 흥건히 젖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50ml 용량의 빈 주스병 2개를 확보했으며, 모두 유리병이었습니다.


21층서 떨어뜨리면 '야구공 시속 100km' 충격


현장 주변에는 피해자를 맞힐 수 있는 위치로 아파트 건물 외에는 마땅한 고층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100g 정도의 물체라도 21층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1층 사람에게는 시속 90~100km로 날아오는 야구공과 맞먹는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밥솥에 맞을 뻔한 적도 있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물건을 던지지 말라'는 생활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유전자 감식 의뢰... "고의면 특수상해 적용"


MBC


경찰은 고의로 유리병을 던져 사람이 다쳤을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주민 탐문 수사에서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빈 유리병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사고 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