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출동 중 배에서 음주·낚시 즐긴 해경... 징계받자 '사기진작'이라며 소송까지

해양경찰 출동 중 음주·오징어 낚시 비위행위, 정직 2개월 징계 정당


해양경찰공무원이 출동 기간 중 배 위에서 여러 차례 단체 음주를 하고 오징어 낚시를 즐기는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해양경찰공무원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0년 해양경찰청 순경으로 임용된 해경으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출동 중인 함정에서 삼겹살과 함께 단체 음주를 하는 등 직무 기강을 해치는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67만 5,000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당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부식의 품목이나 수량을 줄이고 그 금액으로 주류를 구입해 배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 5회에 걸쳐 소주 1.8L 36병, 맥주 375ml 80캔이라는 상당한 양의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양경찰청


또한 출동 기간 중 2회에 걸쳐 오징어 낚시를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걸레로 가리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선원이 중국어선 검문검색 중 어획물을 수수하는 것을 묵인했으며, 급식비 오용에 대한 감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리장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는 해경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단체 음주는 단순한 위반이 아닌 사기진작 목적으로 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함정 내 음주는 의무 위반, 징계 정당"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청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차례에 걸쳐 '함정 내 음주행위 금지'를 지시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단순한 '사기 진작' 취지의 술자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출동)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상황에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항상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주말 저녁 식사 시간에 이뤄졌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동기간 중 함정 내 음주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 사고 등 각종 해양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경비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 기강을 갖춰야 한다"며 "원고의 행위는 의무 위반 행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