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왜 이렇게 요구가 많아"... 임신한 아내 잔혹하게 폭행한 30대 남편

임신한 아내에게 폭력 행사한 3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요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이던 아내 B씨(3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 흉기까지 사용해 위협


A씨의 폭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3일에는 강원 원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밀친 후 흉기로 벽지를 찢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며 폭행했습니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흉기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행위 태양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