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금 감별사 전당포 18곳 속여 1억 넘게 챙긴 30대의 근황

도금 은팔찌를 순금으로 속인 30대, 항소심에서 형량 절반으로 감경


도금한 은팔찌를 순금 금팔찌로 속여 전국 전당포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의 전당포 18곳을 돌아다니며 은팔찌를 금으로 도금한 제품을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총 1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전당포 사기 수법은 귀금속의 진위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의 한 전당포에서도 도금한 목걸이를 순금 20돈짜리 금목걸이라고 속여 담보 대출을 요구했으나, 이 과정에서 도금 제품임이 발각되어 112에 신고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범행 가담 경위와 법원의 판단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금 제품을 금이라고 속여 대출을 성공시킬 경우 공범들로부터 건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조직적 전당포 사기 수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총 2050만원의 배상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도금된 줄 몰랐고, 단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B씨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당시 A씨가 이를 곧바로 수락하지 않고 의심한 정황, 금제품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도금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당포 운영자들이 도금 제품임을 알아채고 항의한 사실, 112에 신고돼 조사받고도 같은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형량을 감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형량은 원심의 절반 수준인 징역 2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