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100억 갈취한 20대 남성, 징역 20년 중형 선고
또래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의 재력가 부모로부터 100억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가 가로챈 현금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리적 지배로 재력가 자녀 속여 거액 갈취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C씨와 교제하는 척 속이며 심리적 지배 기법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를 조종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C씨의 심리를 장악한 후, A씨는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금과 부모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등 총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이 중 70억 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개인 상품권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 중 일부는 공범인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 가방 등 압수물을 가압류 조치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큰 데다, 일반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며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