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피아노 못 친다고 어린 수강생 때려 '뇌진탕'... 교습소 원장의 변명

피아노 교습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아동학대


피아노를 제대로 연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 수강생들을 폭행한 피아노 교습소 운영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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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습적인 아동학대로 드러난 충격적 실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14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피아노 교습소에서 B양이 피아노를 잘 연주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47분 동안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B양은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3개월 동안 B양에게 총 34회에 걸쳐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에 C군(당시 10세)에게도 비슷한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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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수강생이 B양과 C군을 포함해 6~10세 아동 5명에 달했으며,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며 "학대인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다수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일부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