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가정집 베란다로 차량 돌진... 두 명 부상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외벽을 들이받고 1층 가정집 베란다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 42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베란다 안에 있던 80대 여성 거주자 B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속방지턱 넘자마자 돌진"...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단지 입구로 진입하던 중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차량 통제를 잃고 그대로 가정집 외벽을 뚫고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아파트 1층 베란다 유리창과 외벽 일부가 파손됐고, 차량 일부도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경찰, 블랙박스·CCTV 분석 중...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아파트 단지 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차량 조작 실수 가능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