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제국의 위안부' 저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 확정 후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3일 관보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875만원의 비용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서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2015년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의 판단 변화와 최종 무죄 확정
이 사건의 1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35개 표현 중 11개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 교수가 책 일부 내용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으며,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한편, 2014년 6월에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