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일부터 시행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례 없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이번 주 0.43% 상승하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패닉 바잉'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극약처방이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규제로,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원천 봉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0%로 적용돼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할 경우 규제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되지만,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상이했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통일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묶인다.
실거주 의무화와 정책대출 축소
주택 구입 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어 실거주 목적의 대출만 가능하도록 했다.이 규정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러한 대출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되며, 정책대출 중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까지 축소 조정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 대폭 축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전 금융권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감축한다.
정책대출 공급도 축소되지만,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하는 선에서 조정했다.
이번 규제는 대출 수요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현장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매주 개최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으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는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