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음주운전 걸리자 편의점 달려가 '술타기' 한 40대 男... '더 센 처벌' 받는다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단속 회피 시도한 40대 남성 검거


경북 구미경찰서가 음주운전 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26일 경찰은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술타기'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최근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5분경 구미시 형곡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향해 추가로 술을 구매해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했다고 자백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술타기' 행위 엄중 처벌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술타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뉴스1


법률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초범이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이러한 위반 행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는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후 '술타기' 행위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