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반성 안 해" 여중생 살인미수 고교생 형량 늘었다... 2심서 징역 9년

여중생 살해 시도한 고교생, 항소심에서 형량 증가


호감 표현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등교 중이던 여중생을 둔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에서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고 다른 참작할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반성 없는 태도도 문제


재판부는 또한 "공격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에 집중된 점, 피고인이 둔기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살해 의도가 강력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A군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행히 많은 피를 흘렸지만 신속한 치료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A군은 B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사회에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