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남편·시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내, 징역 5년 선고... "17년간 남편 외도와 폭행 견뎌"

결혼 생활 불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흉기 공격한 50대 여성에 실형


결혼 생활에서 누적된 불만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쯤 충남 아산의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50대 남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적용됐다.


17년 결혼 생활 속 누적된 갈등과 법원의 판단


수사 결과 A씨는 1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행, 그리고 채무 관계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행히 피해자들은 5~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화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극단적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이 반인륜적"이라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며 관계 회복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