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외국인, 수사 중 강제 출국...피해자들 "몰랐다"
경기 용인에서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의 가해자인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 수사 도중 강제 출국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과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17일 SBS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에서 30대 몽골인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추돌해 두 명이 다쳤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나흘 후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합법적인 체류 기간을 초과한 미등록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라는 것이다.
경찰은 A 씨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인계한 후 수사를 계속했지만, A 씨는 보호소 인계 후 열흘도 되지 않아 본국인 몽골로 강제 출국됐다.
경찰도, 전치 4주 등의 부상을 당한 피해자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 치료비 미지급으로 이중고
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김 모 씨는 SBS에 "A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가 부족해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씨는 "병원비도 받아야 하고 치아 값을 받아야 하는데, 치아도 앞니라서 400만 원을 주고 치료했다"라면서 "아무 소식이 없어서 또 (경찰에) 연락했더니 가해자가 이미 추방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국내에 없어 사실상 형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리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기회마저 사라지게 됐다.
외국인보호소 관리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A씨의 강제 출국 경위에 대해 "개인 정보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러나 SBS가 입수한 법무부의 당시 강제 출국 결정 통고서에는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
경찰 역시 A씨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출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력 사건이 아니고 피의자 신병이 확보된 상태라 출국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무부와 경찰 간의 소통 부재와 적절한 조치 미흡으로 인해 결국 피해자들만 고통을 받게 됐다.
이에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