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울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북구 송정동 7번 국도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보행신호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A 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해당 버스가 우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우회전 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버스회사 측 CCTV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