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112·119에 "아이가 납치당했다" 허위 신고한 40대, '참교육' 당했다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한 40대 남성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 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작년 9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자친구의 딸을 '엄마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인계한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허위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권력 낭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


재판부는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허위 신고가 실제 긴급 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