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호흡곤란 온 60대 여성, 5개 상급병원 전원 '이송 거부' 당해 끝내 사망


호흡곤란을 겪던 60대 여성이 상급종합병원 5군데에서 모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8일 경향신문은 지난달 21일 오후 진해구의 한 병원에서 다리골절로 입원한 60대 여성 A씨가 고열을 동반해 내과 협진을 받다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 등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입원 5일째인 4월 25일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던 A씨는 26일 오전부터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산소호흡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였다.


병원 의료진은 A씨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창원지역 종합병원 5곳에 응급 이송을 요청했지만, 모든 상급병원이 전원을 거부했다. 당시 상급병원들은 "응급실에 자리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환자 수용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절박해진 환자 가족은 A씨가 사망하기 전날인 4월 27일 밤에도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전원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입원 8일째인 4월 28일 오전 1시 35분경 기존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해당 병원은 A씨의 사망 원인을 '폐혈증'으로 진단했다.


유가족은 장례를 치른 후 지난 5월 1일 창원시보건소에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신고를 했다. 창원시보건소의 조사 결과, 전원을 거부한 상급병원들은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었다'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창원시보건소는 병원 간 전원 거부에 대해 규제할 권한이 없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다만 A씨의 전원 거부 이유가 불분명했던 상급병원 1곳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A씨의 유가족은 "의료 파업 사태 후유증으로 환자들이 아직도 전원 거부와 응급실 뺑뺑이를 겪고 있다"며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와 정치인, 의사들은 알아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 접근성 문제와 응급의료체계의 허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특히 지방 의료기관의 중증환자 대응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