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이후 업무 이유로 부장님에게 연락이 온다면 받아야 할까?
퇴근했거나 휴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친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퇴근하거나 휴일 등을 맞아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락한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이른바 '연결 되지 않을 권리법(right-to-disconnect)'을 발의했다.
'연결 안 될 권리법(right-to-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한다.
퇴근 이후 직원에게 연락을 해 법을 위반하면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가 조사에 나서고 1회당 최소 100달러(약 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법 적용의 예외로 뒀다.
법안을 발의한 헤이니 의원은 "10년 전과 비교해 업무 방식이 급격히 변했다.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은 저녁 식사나 자녀의 생일파티 중 업무 연락으로 인한 방해나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적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