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묘' 보는 데 신음 소리 들려 돌아봤더니...뒷자리에서 '성행위'하는 커플을 목격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성행위 하는 민폐 커플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입력 2024-03-12 10:42:32
영화 '파묘' 스틸컷 


8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자 극장에서 성행위 하는 걸 본 사람'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파묘를 보러 간 영화표 인증 사진과 함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가 첨부한 영화 인증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영화 보러 갔는데 여기 영화관 구조가 원래 하나이던 큰 영화관을 둘로 나눠서 위를 프라이빗관, 아래를 일반관으로 나눈 거다"라며 "그래서 일반관 맨 뒤에 가면 옛날 중간보다 조금 위라 딱 보기 좋다"고 설명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A씨는 일반관 맨 뒷자리를 예매해 '파묘'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영화를 보던 중 어디선가 계속 신음 소리가 들려왔다.


A씨는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까 분명 공포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며 "뭔가 하고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이 나왔을 때 알았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프라이빗관 소파에 여자 다리가 올라가 있었고 그 위에서 누군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며 황당해 했다.


누리꾼들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영화관은 프라이빗관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밑에서 올려다보면 안이 다 보이는 구조다.


A씨는 "무시하고 영화 집중하려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다"며 "여자분 소리가 점점 커져서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막 뒤돌고 신고하는 것도 보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상 좋아졌다. 다른 사람 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다니"라며 "끝나고 불 켜졌을 때 봤는데 젊으신 분들도 아시더라. 모텔을 가시지"라고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너와 극장에서'


끝으로 A씨는 "원래 이거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 어머니까지 모시고 보려고 한 거다. 시간 어긋나서 혼자 보게 된 거였는데 같이 봤으면 큰일날 뻔했다"고 안도(?)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믿기지가 않는다", "공연음란죄 아니냐", "모텔을 가라", "그 잠시도 못 참는 건 짐승 아니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한편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