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사진 찍다 여자아이 위로 넘어져 쇄골 부러뜨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원생들 사진을 찍다 2세 아이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입력 2023-10-18 16:44:56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utterstoc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체육활동 중인 원생들 사진을 찍다 두 살배기 아이 위로 넘어져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18일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해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어린이집 체육 시간에 아이들의 사진을 찍던 중 2살 여자아이 위로 넘어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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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다른 원생들이 썰매를 타는 모습을 사진 찍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 뒤에 서 있던 피해 아동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는 쇄골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약 10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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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결과의 책임을 온전히 전가하는 것도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아이가 넘어진 이동식 책장에 상처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