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영승 선생님, 보상금 달란 학부모한테 매달 '개인돈' 50만원씩, 총 400만원 줬다 (영상)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의 끊임없는 보상 요구에 개인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영승 교사가 학부모의 끊임없는 보상 요구에 개인 돈을 지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고인은 이른바 '페트병 사건'으로 인해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한 학부모에게 개인 돈으로 매달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2016년 이영승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가 손을 다쳤고, 학생은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이기에 학생 측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페트병 사고가 발생하고 이듬해 다친 학생은 학교를 졸업했고, 고인은 군대에 입대했다. 이때부터 학부모의 보상 요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군 복무 중에도 계속 합의를 종용받으며 2018년 2월에 한 번, 3월에 3번, 6월에 한 번 등 수차례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다.
학부모와 고인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으나 전역한 이후 고인의 통장에서 학부모의 계좌로 돈을 보낸 송금 기록이 남았다.
2019년 4월 17일, 고인은 2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이 입금된 날 50만원을 페트병 사고 학생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송금은 총 8개월 동안 이어졌고, 총 400만원이 학부모의 계좌로 송금했다.
학생의 손등에 남은 흉터는 8cm 정도다. 매체는 손등의 경우 흉터 1센티미터를 없애는 데 통상 10만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141만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당 학부모는 고인으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고 한 달 뒤 다시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을 달라며 문자를 보냈다.
이러한 요청은 선생님이 숨진 2021년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용준 변호사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영승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최근 SNS에서 퍼지고 있는 해당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출과 해당 학생에 대한 비난은 즉시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 제자를 그렇게 사적인 제재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라며 "멈춰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내일 오전 고인이 근무했던 학교에서 숨진 두 초임 교사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