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 객실에서 잠든 B씨(45)의 신체 주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게 '당신하고 보낸 2박3일 녹화 다 됐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말 쯤 한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신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자백,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