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층간 소음 항의하러 온 전직 씨름선수랑 '화해주' 마시다가 폭행 당해 숨진 윗집 이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을 5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의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직 씨름선수(32)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위층 이웃 B씨와 오해를 풀겠다며 함께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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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A씨는 격분했고, 50분간 총 160차례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려고 B씨를 찾아갔다가 B씨가 "오해를 풀자"며 술을 권하자 함께 음주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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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층간소음 자제를 부탁하려고 찾아갔는데 B씨가 식탁에 흉기를 놓고 있어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고 정중히 부탁했다"며 "범행 당시 짧은 시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폭행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나도 충격을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만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주다 내가 뺨을 맞아 화가 났던 것 같다"면서 "당시 폭행한 기억이 없어 구급대원에게 '함께 넘어져 다쳤다'라고 알렸을 뿐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사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검 감정서에 나타난 골절 강도나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3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