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검찰이 여고생 딸의 친구를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통학 차량 기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학원 통학 차량 기사 A(5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A씨는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딸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통학차를 이용하는 B양이 대학 진학을 고민하자,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유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B씨는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5년간 신고하지 못했고, 한동안 연락이 없던 A씨가 지난해 2월 다시 사진을 보내오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인이 통학차도 안 타고 오후에 남학생을 만나고 다녀서 내가 훈계하기도 했다"면서 "억울하다. 잘못이 있다면 사진 한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는 "하지 않았는데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 해도 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았고 사진 한 번 찍어준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원심에서도 "B양이 학교에 과제로 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며 찍어달라고 해 마지못해 나체 사진 한 장을 찍어줬고, 모텔에는 갔지만 밖에서 얘기만 나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구 아버지라는, 신뢰를 어길 수 없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