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워에게 돈 빌리고, SNS에서 받은 후원금 챙겨 잠적한 경태 아부지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경태 아부지'라는 이름으로 유기견을 앞세워 후원금을 챙기고 잠적한 전직 택배기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사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태 아무지'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0년 12월, 택배기사로 일하던 김씨는 몰티즈 견종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다.
김씨는 경태가 아닌 또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SNS로 후원금을 모금했고, SNS 팔로워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 김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받은 돈을 가지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돈만 무려 6억 원에 달한다. 김씨와 김씨 여자친구는 후원금으로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견이라고 알려진 경태, 알고 보니 원래부터 키우고 있던 강아지
이날 검찰은 김씨가 후원금으로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담긴 대포 계좌 3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 여자친구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미 유죄가 인정된 마당에 굳이 피고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견 경태를 돕고자 했던 선의의 피해자가 1만명이 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여자친구 도박에 관여한 적이 없고 돈을 쓰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 늦게까지 택배 일을 했기 때문에 도박에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을 탄원서로 주장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씨가 유기견이라고 언급한 경태는 유기견이 아니였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경태는 김씨 여자친구가 2013년부터 길러오던 개였다. 김씨는 여자친구와 2018년부터 동거하면서 경태를 같이 기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