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있는 차 10대 부순 남성..."차들 때문에 여자친구가 탄 휠체어가 제대로 이동할 수 없어"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여성이 탄 휠체어를 밀고 가던 한 남성이 길거리에 있던 차량 10대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29일 충북 영동군 한 인도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뤄졌다.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이 탄 휠체어를 밀고 있었다.
남성은 휠체어를 밀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화물차를 보고선 차량 짐칸에서 물건을 꺼내 주변에 있던 차량을 모조리 부쉈다.
그는 벽돌도 집어 들어 차량 전면부 유리 등을 마구 부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피해는 막심했다.
A씨의 과격한 행동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분 만에 제지됐다.
그는 "왜 그랬냐?"는 경찰 진술에서 "여자친구가 휠체어를 타는데 차들 때문에 휠체어가 제대로 이동할 수 없다"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은 알코올중독 치료 받는 환자, 범행 당시 만취 상태...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영동 한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10대를 파손한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피해 차주 중 한 분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이 협소해 암묵적으로 주차하는 장소다. 차량 통행이 방해되거나 인도가 아니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