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울고 그러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여자친구가 '화장(火葬)' 당시 눈물을 쏟자 폭력을 휘두른 60대 목사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강원 영월지역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B(68)씨가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며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 15일에도 폭행이 이뤄졌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앞서 2018년 5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하기도 했다.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B씨를 훈계하거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라며 처벌을 회피하려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훈계나 달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가해행위로서 폭행 및 상해행위의 구성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 이 판결에 불복했다. 형을 줄이기 위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부당하게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