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놓고 경찰 있는데도 도망간 30대 여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한밤 중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잡히지 않으려고 도주극을 벌인 30대 여성이 결국 붙잡혔다.
도망간 여성을 잡은 건 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였다.
4일 뉴스핌은 지난 3일 밤 9시 5분께 대전 유성구 구암동 덕명네거리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를 낸 30대 외제차 여성 운전자는 신호 대기 하고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 받고 도망갔다.
이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A씨는 경찰이 수습하는 틈을 이용했다. 그는 현장에서 차량을 빼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견인차 2대는 A씨를 곧장 쫓아갔다.
A씨는 만취 상태였음에도 엄청난 속도로 골목을 내달렸다. 그러나 약 4km 정도를 도망간 끝에 견인차 기사들에게 포위돼 결국 붙잡혔다.
"2차 사고 안 난 게 천만다행"...도망간 여성 붙잡은 건 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
도주한 A씨를 붙잡은 견인차 기사는 "위험천만한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가 안난 게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한 A씨는 또 다른 인명 피해를 낳을 수도 있었다.
다행히 A씨가 낸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후 뺑소니까지 한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차량을 몰수당한다.
단, 조건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자가 여럿 발생하거나, 사고후 도주 혹은 재범인 운전자가 차량 몰수 대상이다.
검찰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