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과 채팅하다 "오줌 싸는 영상 안 보내면 나체사진 풀겠다" 협박한 20대 남성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모바일 게임을 통해 10대 A양을 알게 된 20대 B씨는 그에게 몸 사진을 받아낸 뒤 끔찍한 협박을 시작했다. 심지어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사이였다.
28일 서울신문은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B씨를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1일 B씨를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됐다.
B씨는 A양과 친분을 쌓은 뒤 장난처럼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몸 사진을 받아낸 뒤 "오줌 싸는 영상 등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A양에게 자위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총 16장의 사진 및 1편의 영상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를 받는다.
또한 같은 달 27일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A양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요는 없었다. A양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및 기록 분석을 진행했고, B씨가 A씨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만들 것을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
한편 10대인 A양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B씨에 대한 엄벌 요구도 전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