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생후 6일밖에 안 된 신생아를 98만원에 사서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 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9시 57분께 신생아 B양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 B양 친모의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하고 신생아를 건네받았다.
2시간도 안 지난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구하는 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설득했다.
아이를 건네받은 A씨는 신생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데 실패하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B양을 유기했다.
현재 아기는 다른 곳으로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