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제결혼을 한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와 한국에서 '신혼 첫날밤'을 보낸 50대 남성.
그는 첫날밤을 보낸 이후 아내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고, 이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소재 자택에서 태국인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는데도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봤다.
두 사람은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됐다. 2021년 9월, 혼인신고부터 먼저 한 뒤 같은 해 11월 태국에서 처음 만났다. 비자 발급 문제와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지난해 3월 8일이 돼야 같이 살게 됐다.
B씨는 이날 한국에 처음 입국했는데, 다음 날 문제가 발생했다. 성관계를 맺은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다.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성폭행 미수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관계를 맺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강압적 행동은 없었다고 맞섰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씨는 한국 체류비자 발급을 위해 나에게 접근했고, 비자 발급 직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주장했다.
B씨의 주장은 달랐다. 그는 "강제로 옷을 벗겼고 폭언뿐 아니라 협박도 행사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성폭행이 맞다고 본 것이다. B씨가 강제출국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피고인이 이용했다고 봤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결단코 성폭행과 강압적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이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욕설을 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