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된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께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라며 동문서답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말에는 "뭘 인정해요"라고 반문했다.
범행 동기와 정신질환 치료제 복용 중단 이유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 40분께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달리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맥가이버 칼'이라 불리는 접이식 소형 다용도 공구로 남성 승객 2명을 폭행해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와 다른 승객들이 A씨를 제압했고 경찰은 합정역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의료 기록 확인 결과 그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열차 안 상황과 A씨의 병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