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콘돔' 쓰기로 한 남친이 안쓰고 성관계하자 강간으로 고소한 여성...검찰·법원 판단 엇갈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연애 4일 만에 성관계에 이르게 된 연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콘돔'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관계를 허락했다.


하지만 남성은 콘돔 미착용 성관계를 하려 했다. 여성의 경고에도 행위는 계속됐다.


여성은 저항했다. 이에 남성은 완력으로 제압하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강행했다. 관계 후 여성은 남성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뉴스1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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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협박과 폭력 등이 수반돼야 하는데 관계 시작 후 여성의 저항을 제압한 남성의 행동이 '폭력'이 아니라고 검찰은 본 것이다.


검찰은 "관계 행위에서 동반되는 신체적인 압력이 있어야 폭력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검찰은 "여성이 성관계 자체에 동의한 가운데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남성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했다.


여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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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강간죄에서 폭행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5월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는 "강간죄 폭행이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의 내용·정도는 물론 유형력의 행사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공소 제기에 따라 검찰은 남성을 불구속 기소해 6월 9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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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도구 사용'을 전제로 한 연인 간 성관계에서 남성이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이 상반된 견해를 보인 것이기에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