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차량이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다 또 사고를 내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6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다.
승용차가 밀려나면서 길을 지나던 행인 2명이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 받은 뒤 도주하던 중이었다. 사망 가해 사고가 두 번째 사고였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으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던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4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UV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