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에, 흉기를 지닌 범인을 만났을 때 대비하는 법과 정당방위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편의점주가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제압하고 칼을 뺏었는데 검찰에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70대 남성 두 명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이를 본 편의 점주 30대 A씨는 이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웠다.
이런 과정에서 두 남성 중 한 명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 A씨에게 휘둘렀고 A씨는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허벅지를 찔렸다.
다리가 찔려 도망갈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발차기로 70대 남성을 쓰러트리고 칼을 뺏었다.
그런데 그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는 문자였다.
A씨가 사건 과정에서 범인을 제압한 것이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 방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A씨는 "이게 정당방위가 아니면..."이라면서 "앞으로 누가 칼 들고 또 위협하면 제압하든가 해야 하는데, 또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무섭다"라며 황당한 마음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필요 최소한도로만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다"라며 정당방위 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이 '과잉 방어'라는 벽에 막혀 제대로 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과잉 방어도 고려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 기준은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A씨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인권 부여하는 악법", "칼에 맞았는데 최소한이 어디 있느냐", "저 순간에 제압 안 했으면 죽었을지 어떻게 알고", "아니 도대체 정당방위의 기준이 뭡니까", "정당방위 문제 제기는 벌써 수 십년도 더 된 얘기인데 아직 고쳐질 기미가 없네"라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