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내가 세금으로 먹고자는 게 맞냐?"...무기징역 말고 '사형'시켜달라는 '연인 살해' 흉악범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인에게 보복살해를 저지른 이른바 '시흥동 보복살해범' 김모(33)씨.


검찰은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뒤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같은 검찰의 구형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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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고지·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교제 기간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에 시달리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의해 처참히 살해됐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형사 사법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점도 죄가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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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뜻밖의 언급을 했다. 그는 "(살인의)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말했다.


김씨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요즘 뉴스로 살인과 보복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게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접어들었음을 노리고 반성하는 척한 뒤 향후 무기징역 선고 후 가석방을 노리는 걸 수도 있지만, 흉악범 가운데서는 처음 나온 발언이기에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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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약 1시간 전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의 차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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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범행 후 약 8시간 도주했다. 이후 경기 파주 야산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김씨가 몰던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