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경찰이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9시께 분당 서현역에서 칼부림을 벌인 피의자 20대 최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3일 오후 6시께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칼부림을 한 혐의로 체포됐다.
칼부림에 앞서 최 씨는 차를 끌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재 이 사건으로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부상자 가운데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특정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 최 씨는 "범행 전날 흉기 2자루를 구입하고 서현역을 방문했으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밝혀 계획범죄가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고등학생 때 대인기피증으로 자퇴하고 정신의학과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최 씨의 구속영장을 받는다면 이르면 이튿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방침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사건 피의자도 신상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현재 최 씨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