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강남역 인근에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3시간 동안 방문한 장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강남 클럽에 들른 성범죄자가 3시간 만에 체포됐다. 


지난 3일 법무부와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사역 인근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4분쯤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에 탔다가 다시 내리는 방식으로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강남대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클럽도 다녀왔다. 


법무부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살피고 휴대전화 기지국을 추적하는 등 합동수사 방식을 통해 전자발찌 훼손 뒤 약 3시간 40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A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인지해 관할서인 서초경찰서로 통보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2027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중대한 범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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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전기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훼손, 전파방해, 수신자료의 변조,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기능의 효용을 침범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파손, 분리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미수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