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목줄 없는 개가 딸에게 달려와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견주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이들의 최종 결말이 다시금 화제를 모았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6월 10일 JTBC '사건반장'에서 다룬 '딸 보호하려 개 걷어찼더니 동물학대'라는 사건이 재조명됐다.
지난 2021년 12월, 남성 A씨는 6살 어린 딸과 함께 차로 향하던 중 목줄 없는 개가 딸에게 딸려들자 발로 걷어찼다.
그러자 견주 B씨는 다가와 "그냥 말리면 되지 왜 개를 발로 차냐"고 항의했다.
화가 난 A씨는 "개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말리겠지만 목줄 없이 달려드는 걸 보고 놀라 발로 찼다. 만약 입질까지 했으면 죽였을 거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후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그날 저녁 견주의 아들 C씨가 인터넷 방송을 켠 채 A씨의 집에 찾아와 "큰 개도 아니고 소형견을 굳이 발로 찰 필요가 있냐. 개가 많이 다쳤다"고 따지면서 다시 이들의 감정이 격해졌다.
C씨는 A씨에게 '과잉방어였다'고 반발하며 B씨에게 화를 냈던 것도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감정이 격해진 A씨가 욕설로 응수하면서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
견주 B씨는 A씨가 과하게 대응한 점을 들며 도의적으로 개 치료비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촉구했으며, A씨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하면 내겠으나 딸아이도 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가 깊어진 것에 대해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이후 6개월 만에 후기를 전한 A씨는 견주 B씨가 자신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소했지만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긴급피난'으로 보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건이 종결되자마자 민사소송으로 맞대응하며 위자료 500만 원, 손해배상 100만 원의 대법원 전자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 3주 후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은 A씨는 '합의금 350만 원', '딸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에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조건으로 견주와 합의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끝으로 A씨는 "합의한 지 몇 개월 지났는데 동네에서 가끔 마주쳐서 보면 목줄 잘 하고 다니더라. 견주 여러분, 개 목줄 꼭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