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교실에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1년 3개월 만에 아동학대 오명에서 벗어났다.
26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교사는 무려 1년 3개월 만에 경찰 수사와 2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학부모의 민사소송 등에서 모두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B군을 말리다가 학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당시 A씨는 B군이 다른 학생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뒤 싸움을 말리기 위해 교실 맨 뒤에 있는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B군의 반항이 섞인 반성문을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한 뒤 정신적 고통에 대해 3000여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교사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넘어뜨린 행위,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처벌한 행위,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행위, 학생이 낸 반성문을 찢어서 날린 행위로 자녀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검·경 조사 결과, 당시 A교사는 교실 맨 뒤에 있던 책상을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또한 같은 해 5월 말, A교사는 B군이 같은 반 학생을 때렸다는 말을 들은 뒤 '잘못한 것을 적어보라'며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B군이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라고 적어 반성문을 찢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행동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검찰 앞으로는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려는 선생님이 무슨 죄냐"는 초등학생들, 전국교사들의 탄원서 1,800여 장이 접수됐다.
학급 학생들 또한 "저희 선생님의 평소 모습은 항상 밝은 모습이고 저희 반 친구들도 잘 가르쳤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주신다. 갑자기 헤어지게 됐는데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고 탄원했다.
결국 심의위원회까지 연 검찰은 'A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후,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부모는 이에 항고하며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 원, B군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 등 총 3,279만 원을 A교사와 학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 당했다.
한편 1년 3개월 만에 아동학대 누명을 벗었지만 담임교사에서 배제돼 자신을 기다리던 학생들의 곁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A교사는 올해로 21년 차 베테랑 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