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음식점에서 대게, 초밥 등 총 53만 원어치를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음식값 4배에 준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54)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저녁시간대에 한 식당에 방문해 "신용카드를 분실해 결제를 할 수 없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겠다"라며 외상을 요구했다.
A씨가 주문한 영덕대게 2마리 등의 음식값은 28만 원이었지만 끝내 입금되지 않았다.
그의 무전취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같은 해 3월 28일 A씨는 한 일식집에서 돈을 낼 것처럼 행동한 뒤 25만 원 상당의 초밥 2인분 등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전취식의 4배가량인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