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강남 스쿨존 사고로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백혈병인 내게 7년 형은 무기징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가해자 측이 백혈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전치사·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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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염치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되고 18kg가 빠졌는데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감형을 주장한 것이다.


또 1심 재판 도중 법원에 납입한 공탁금 3억 5000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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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A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은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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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감형을 주장하는 A씨 측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며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공판은 9월 1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5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9세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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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8%의 만취 상태였으며 사고 후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도주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