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1년여 간 1100번이 넘는 장난 전화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4)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6시 15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강도가 들었다"는 거짓 112 신고를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임을 확인하고 자신을 단속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8일에도 무려 2시간 30분 가량 "내가 아까 뭐라고 했느냐", "빨리와서 잡아가라", "위치추적을 해라"는 등 50차례 넘게 횡설수설하며 허위신고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도 112에 장난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안겼다.
당시 경찰은 범칙금 부과를 위해 수배자 조회를 하다 A씨가 업무방해죄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조사 후 풀려난 A씨는 재차 장난 전화로 경찰을 위협하다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112와 119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허위 신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