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신림역 살인마', 20살 때도 술집서 모르는 사람 소주병으로 폭행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한복판,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저지른 조모(33)씨.


그는 과거 한 식당에서 얼굴도 모르던 이를 소주병으로 폭행했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노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세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벌였다. 이때 주점을 방문한 C씨가 B씨의 일행이라 착각해 또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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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도 모르는 채 있던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씨의 일행인 D씨가 와 어째서 시비가 붙었는지 물어보자 "말 XXX 없게 하네"라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D씨를 때려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씨는 당시 자신을 말리는 주점 직원 E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다른 종업원 F씨의 복부를 500cc 맥주잔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즉 한날 한자리에서 5명의 각기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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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도 조씨도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칼부림을 벌였다.


총 4명의 남성을 찔렀고,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른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중 1명의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현행범 체포됐으며,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전날(23일) 조씨에게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과거 폭행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소년부로 송치된 수사경력자료는 14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