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들을 때린 10대 학생 2명을 불러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5세 B군과 14세 C군을 불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과 C군이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들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또 두 사람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인인 A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사례처럼 학폭과 관련해 법망이 아닌 '사적 복수'를 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과거 학폭 피해자였음을 고백한 표예림 씨의 지인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당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들을 찾아가 응징한다는 내용을 담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 역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를 두고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과 약한 공적 구제 조치에서 비롯된 삐뚤어진 정의감이라고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적 복수가 자행되고 이러한 응징에 환호하는 이유를 깊게 성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