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초등생 멱살 잡고 상점 돌며 "술 내놔" 협박한 인천 해병대 할아버지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일대 상인과 어린 학생들에게 행패를 부려 이른바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던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1심 선고 공판에서 A(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혐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이다.


재판부는 "상해죄나 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앞서 검찰은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A씨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B군(11)에게 "나는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근 상인들과 어린 학생들을 자주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 동안 초등학생 등을 괴롭히고, 폭행했다. 또 인근 상인에게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받던 중이었다.


상인들은 대뜸 찾아 와 "술을 더 달라"는 등의 업무 방해를 한 A씨를 두고 경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